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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적용으로 월급 상승
이번 최저 임금 오른 것 때문에 계약서 다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이번에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급이 올랐다고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최저월급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일 8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로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의 임금근로시간은 231시간입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곱하면 월의 최저임금은 174만원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무급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요일은 주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반영하여 임금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60원이 올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40시간 기준 1,573,770원으로
4대보험을 제외하면 대략 140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저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시
11,295원으로 계산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기분 좋은 일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가운소리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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