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통장거래 몇번이나 조회 하나요?
1년 2회 (상반기,하반기) 큰돈데 대해서는
입출급 1년내역 요구할 수도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B9dXTNxGOM
통장 금액 소멸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AP_GX0E1VqU
일반통장은 연2회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증권거래/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익증권, 최종시세가격 /연2회
요구블예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 수시/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공적자료입수시기(주기)연2회
저축성예금/금융정보 조회결과 / 수시/ 계좌잔액 /연2회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보통예금,저축예금 등 3개월 이내 평균잔액, 3개월 입금액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주식 : 최종시세가액
수급자재산> 수급자기준
수급비 깍고 또는 수급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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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하고 있다
장기금융저축공제: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정기예금,적금,펀드) ======1500만원까지 자산으로 안본다
1년에 500만원 까지
따복 : https://www.youtube.com/watch?v=Jb8yOWePx3w
수급자가 소득,일반-자동차 자산이 없으면 통장잔액 5800만원까지 있어도
수급비 차감 없음 (수급비 온전히 받음)
예) 통장잔액 800만원 있고 보험금5,000만원 받았어도
수급기 차감없이 온전히 받음
*********
서울거주자는 통장잔액 1억 400만원까지 있어도
수급비 차감 없이 온전히 받음
적용금액
서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원 공제 (예적금,주식등)
9,900만원+500만원 =1억 400만원
(경기 8,500만원)===가지고 있어도 수급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초과되는 금액*6.26%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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