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등 여권 만드는 방법
여러분은 여권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 외국을
나가 본 적이 없어서
여권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도 조만간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막상 여권 만들려고 생각하면
막연한 마음에 무엇부터 해야 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은
여권 발급 준비물 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여권 만드는 방법(여권만드는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등
여권 만드는 방법(여권만드는법)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서류 준비>
여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여권 발급 준비 서류 입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겠죠.
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는
기본적으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여권용 사진>
여권만드는법 두 번째 알아볼 내용은
여권용 사진에 대한 것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3.5cm X 4.5cm 크기로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복사된 사진이나 지나친 뽀샵은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만드는 방법 총정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여권 면수에 따라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5년 미만의 유효기간은
15,000원,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은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하여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수료가 궁금하신 분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등
여권 만드는 방법(여권만드는법) 총정리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처럼 여권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권만드는법 마지막은
여권 발급 준비물 모두 가지고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접수처는 전국의 구청, 시청, 군청
민원 여권과가 되겠습니다.
'건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0) | 2018.02.22 |
---|---|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0) | 2018.01.05 |
다가오는 명절 !! 인기 명절선물 ? (0) | 2017.12.28 |
보잘 것 없는 시비를 무시하고 대의를 중요시하라 (0) | 2017.12.28 |
성공을 위한 특별한 쌍기역 키워드는 ? (0)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