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리
먼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때가 있을건데요
이럴때는 계약 해제된날을 작성일날로 적으시면 되고
비고란에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를 해서
처음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마찬가지로
?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을 적은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를
?
하여서 발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가시지요?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와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이나 추가되었을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고 추가는 검은색 글씨로
차감은 붉은색으로 하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거 아니니 쉽게 하실수 있으시겠지요?
?자 다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때 입니다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빨간 글씨로 혹은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수정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쓰시면 됩니다
?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작성된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작성하고
처음 쓴 내용대로 빨간색으로 하고
수정 하는 것은 검정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이렇게나 많은줄 몰랐는데
잘 확인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 한때는?
?처음 내용그대로 음의 표시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경우는
처음 그대로 내용을 빨간색이나 음의 표시를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네요
세율을 잘못 적용한때
이것또한 처음 내용은 붉은색으로 하시고
수정 하시는 것은 검정색으로 작성 하십시요
이렇게 정리만 하는데도 머리가 아프군요
처음부터 잘 하시면 다시 할 이윤 없겠지만
사람이라 실수가 있는 법 이지요
다시 고치시면 되니 걱정 하시고
내가 이에 해당 되는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 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대 재테크 2020년 주식 재테크 (0) | 2020.09.20 |
---|---|
20대 재테크 노하우 (0) | 2020.09.10 |
20대 재테크 노하우, 여성이라면... (0) | 2020.09.02 |
부동산 투자 10 계명 (0) | 2020.09.02 |
노후대책으로 목돈모으기에 힘쓰고 계신가요? (0) |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