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시험정보] 일본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일본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폴리아카데미에서 일본어 학습하시고
취미로 아니면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만
일본어 행정사를 취득하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차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모른 일이죠!
일본어 번역확인증명서/번역자확인서 발급하는데
왜 “행정사”가 붙는지 !
행정사는 아시죠?
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행정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전문언어는 "일본어"를 취급한다고...
국가공인 자격증의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니!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2013년도부터 시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매년 40명 밖에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어번역행정사는 소수이고
개업한 사람도 적습니다.
영어번역행정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무는
“일본어 번역확인증명서/번역자확인서 발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과 인증이고,
번역한 서류에 대해서
번역확인증명서/번역자확인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겠죠
번역공증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실테니 말이죠
번역공증은 공증업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것이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인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번역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번역공증은
"번역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번역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받는 번역인증은
"원문과 대조하여 번역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
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소재가 아주 분명하죠!!
둘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번역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번역업체에 의뢰하여 번역을 한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공증비용은 공증법에 따라
2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25,000원입니다.
건당 계산하기 때문에 10건의 서류를 가지고 가셨다면
250,000원이 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오시면
번역과 인증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건의 서류를 가져오시더라도
직접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비용은 하나로 묶어서 25,000원입니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훨씬 메리트가 있지요!!
셋째. 번역공증대행도 가능합니다!
서류제출하는 곳에서 변호사의 번역공증을 요구할 경우,
번역공증대행도 가능할 수 있죠 !!
번역을 어디에 의뢰하고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
그냥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가져오시면
번역과 번역공증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일본어번역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사 외국어(일본어)번역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될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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